방역지침 미준수할 때 적극적 행정조치
통제초소 23개소 추가, 수매도태시행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AI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경남에서도 8일 진주시의 최초발생 보고 이후 거창·고성군에 이어 14일 하동군 소재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도 AI가 발생해 총 4건의 AI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AI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총력대응에 나선다.

도는 발생 농가와 그 지역에 대한 후속 처리를 신속히 진행해 오염원을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발생 농가와 주변 3Km내 254농가 23만4000여 수에 대해 살처분을 완료했다. 현재 발생 시군 4개소의 잔존물처리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대상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을 지원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재입식 전까지 매일 소독을 하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타지역으로부터의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주위로 통제초소와 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발생지역에는 권역별로 각 1개소씩 총 3개소 이상의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인접 시군과 타 시도 접경지역에도 통제초소를 확대·설치·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전 시군 주요 지점에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20개소)과 기존 밀집단지와 취약지역에 운영 중인 통제초소(43개소)는 상시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한다. 발생 시도로부터의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명령도 계속 유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고병원성 AI에 걸린 야생조류에서 농가로의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도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전업 규모 이상 농가에는 방역전담관을 파견하여 매일 농가주변 생석회도포 여부, 농가내부 소독실시 여부, 방역시설 구비 여부를 점검한다.

조기 발견체계를 강화한다. 경남도 발생 4건 중 3건이 가금농가 출하 전 검사를 통해 발견됐다. 신속한 조기 발견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도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상시예찰·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한다. 자체 예찰 신고제도 시행해 증상 발견 시 자발적 신고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방역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오리농가 입식 전 4단계 점검 체계를 구축해 방역상태가 미비한 농가는 입식을 제한하고, 방역지침 위반으로 AI 발생 시에는 고발, 보상금 감액 등 적극적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장기적으로는 ‘동절기 오리농가 휴지기제’를 적극 확대․시행하고, 수매․도태 예산도 증액하여 AI 전파 가능성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총력대응 체계지원을 위해 경남도는 소독약품구입비, 수매도태비, 초소 설치, 방역 비품 구매 등 총 12억8000여만 원을 조기 집행했다.

전국적으로 8개 시도 36개 시군에서 65건이 발생해, 일평균 1건 이상의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3년 6개월 만에 재발생했다. 2016~2017년에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해 3100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경남은 2016년 12월 24일 양산시 산란계 농가를 시작으로 2017년 6월까지 고성군, 하동군 3개 시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17호 농가 22만5000수의 가금을 살처분하고, 3000농가 6만3000수의 가금을 수매 도태했다. 이로 인해 78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AI는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성 가축질병이라며 AI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원인분석과 근본적인 대책으로 우리 도가 다시 AI 청정지역이 되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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