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권익위, 공공 공연시설 취소 및 환불실태 조사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된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연시설(공공 공연시설)’의 대관료 환불 금액이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33개 공공 공연시설을 대상으로 공연 취소 및 대관료 환불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취소된 공연은 3568건으로 대관료 환불액은 68억 4900만원(94.5%)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권익위는 ▲공연취소 건수 ▲대관료 환불금액 ▲공연(장르)별 취소현황 ▲공공 공연시설의 의견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취소 835건, 환불액 약 43억원)와 경기도(취소 817건, 환불액 약 13억원)의 규모가 가장 컸다.

특히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 시 대관료를 전액 반환토록 하고 관내 시·군에도 협조를 요청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이 밖에 광주, 대전, 전북, 대구, 경북, 전남, 제주에서도 코로나19로 취소된 공연 대관료를 전액 환불해 주는 등 대부분의 공공 공연시설이 적극적인 환불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공공 공연시설은 취소 공연의 대관료를 환불하지 않아 권익위에 고충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공연별로는 클래식 공연,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무용, 연극, 오페라 순으로 취소된 공연이 많았다. 대관 취소가 가장 많았던 클래식 공연(1913건)의 경우, 오케스트라 연주, 악기 연주회, 합창·독창공연, 국악공연 등으로서 순수 문화·예술의 근간이 되는 공연이 주를 이뤘다.

권익위는 “비교적 대관 규모가 크고 평균 제작비가 높은 뮤지컬(508건), 대중음악 콘서트(187건)의 취소 사례도 많다”며 “각 공공 공연시설의 적극적인 환불조치가 공연업계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공연 취소 및 환불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공 공연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또 일부 공연기획사 등이 공연일에 임박해 취소하는 경우 다른 공연으로 변경도 어려워 다른 예술인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일정 부분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대관계약과 같은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계약행위도 고충민원으로 적극 접수해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