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전경(제공: 구미시) ⓒ천지일보 2020.12.29
구미시청 전경(제공: 구미시) ⓒ천지일보 2021.1.15

경찰 합동 특별점검 펼쳐

[천지일보 구미=송하나 기자] 구미시가 방역수칙 위반 실내체육시설 2곳을 추가 적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과 거리두기 연장에도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2.5단계로 격상하고 경찰 합동 시설 특별점검을 펼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스크린골프 1곳, 지난 9일 당구장 1곳 등 운영시간을 위반한 체육시설 2곳을 적발했다. 앞서 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 3곳과 방역수칙 위반 일반음식점 5곳을 적발한 바 있다.

집합금지를 위반한 영업자와 이용자는 각각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시설의 운영주와 이용자는 각각 150만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위반시설에 대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버팀목 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변동석 체육진흥과장은 “코로나19로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엄중히 조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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