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다준 기자] 2021학년도 공립 중등교사를 뽑는 임용시험이 진행된 21일 서울의 한 고사장에서 시험을 마치고 나온 한 수험생이 가족과 껴안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21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2021학년도 공립 중등교사를 뽑는 임용시험이 진행된 21일 서울의 한 고사장에서 시험을 마치고 나온 한 수험생이 가족과 껴안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21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달 치러질 예정인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가 가능하게 됐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교원 2차 임용시험에선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유증상자가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하게 된다. 또한 확진자는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이 지정되고 원칙적으로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다.

앞서 작년 하반기 치러진 교원임용 1차 시험에선 확진자의 경우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 또한 노량진 학원발 집단감염으로 확진 수험생이 무더기로 나왔을 당시 이들 모두 응시 기회가 제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변호사 시험의 수험생이 헌법재판소에 부당하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고,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조처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 결정 때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임용시험에서도 확진자에게 응시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한편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해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생활치료센터 등에 들어온 직후엔 매일 의사에게 건강 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전날 기준 2차 시험 응시생 가운데 확진자는 1명이며, 자가격리자는 5명이다.

임용시험 일정과 관련해선 심층 면접, 수업 실연 등을 평가하는 2차 시험이 유·초등 교원의 경우 13~15일, 중등·비교과 교원은 20일과 26~27일에 각각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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