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아동학대 관련 벌금형 및 신고 장소 확대

해양경찰법‧소상공인법 개정안 등도 통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는 8일 이른바 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 ▲아동학대처벌법 ▲민법 개정안 ▲해양 경찰법 개정안 ▲소상공인법 개정안 등 14개의 법안을 포함한 26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출동 후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학대신고 현장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까지 확대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현장 조사를 할 때 피해 아동이나 신고자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하고 피해 아동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 조치 기간 상한인 72시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48시간의 범위에서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벌금형을 상향했다.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 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가 나온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자녀 징계권 규정은 1958년 민법을 제정할 때부터 유지된 조항으로 63년만에 삭제된 것이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재석 266명 중 164명이 찬성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반대는 44명, 기권은 58명이다.

사망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 사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 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대중교통 시설·공중이용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 시민 재해’ 개념도 도입됐다. 중대 시민 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내용은 중대 산업 재해와 동일하다. 하지만 처벌대상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1000㎡ 미만 사업장, 학교, 시내버스, 등은 제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택배기사 등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발전법’도 통과했다.

이 법안은 택배 서비스 사업과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을 포괄해 생활 물류 서비스 사업으로 명시했다. 또한 택배 서비스 사업 등록제와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해 생활 물류 서비스 사업을 법적으로 제도화했다.

택배 서비스 종사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고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간 보장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작성·사용을 권장하고 택배 서비스 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물을 분실·훼손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택배 서비스 사업자에게 연대 손해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규정도 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고용 산재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 ▲해양 경찰법 개정안 ▲소상공인법 개정안 등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 등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제공: 정의당) ⓒ천지일보 2020.1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 등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제공: 정의당) ⓒ천지일보 20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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