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지난달 만기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이 생활고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말 단원구 자택에 방문한 구청 직원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조두순 아내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아왔었다. 시는 아내에게 최대 약 22만 5000원(1인 가구, 지난해 기준)의 주거급여를 지원했다. 그러다 조두순이 지난달 12일 출소하면서 2인 가구가 되자 이들은 생계급여까지 추가 신청했다.

안산시의 경우 올해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최대 약 92만 6000원, 주거급여는 최대 약 26만 8000원까지 지급한다.

시는 현재 이들의 자산 상태, 근로능력평가, 통장거래 내역, 보증금·월세 등 종합적 판단 후 최대치 미만의 적정 수준 지원비를 계산할 계획이다. 현재 조두순 부부의 총 자산은 1000만원 미만으로 전해졌다. 부부가 지금 사는 집도 보증금 500만원·월세 3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부부는 둘 다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조두순은 만 65세이상 노인에 해당해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 출소 후 직업을 구하지 못해 소득도 없다. 조두순 배우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지만 구청 측에 만성질환과 현재 여건에서의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급자 선정 여부는 신청 뒤,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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