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내년부터 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쌀을 수입하는 대신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의 양을 동결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늘어나는 쌀 재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렇듯 쌀 관세화 수입이 허용되면 지금처럼 매년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한 수입급증을 막기 위해 최소시장접근 방식에 따라 매년 합의된 양만큼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국내 쌀 생산량이 늘고 소비량은 줄면서 쌀 재고가 증가했다. 또한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는 당초 오는 201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쌀 관세화를 통한 시장 개방을 내년에 조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내년부터 쌀 관세화가 도입되면 의무수입량은 당초보다 2012년에 2만 톤, 2013년에 4만 톤, 2014년 이후엔 6만 톤가량이 줄어들게 돼 그만큼 남아도는 쌀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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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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