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0.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0.18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보냈다.

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통령님께서 북한 주민도 헌법상 엄연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마음으로,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길 간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개서한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정책 자료집을 발송했다고 밝히며 “원래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는 비공개로 보내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길이지만 이제는 상황이 너무 걷잡을 수 없어 할 수 없이 공개서한을 보내게 됐다”고 전했다.

태 의원은 “대통령님께서 저의 당선을 축하하며 난을 보내 주셨을 때는 가슴이 다 뭉클했다”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무력(武力)에 의해서가 아니라 문화력(文化力), 즉 소프트파워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이 강력한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작년 12월 29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정부에 의해 공포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꼬집었다.

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법까지 개정하면서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일을 자행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동감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다”며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려는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북한의 협박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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