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충만 기자] 고용노동부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유성기업의 파업에 대해 “노조가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관리직 사원의 공장 출입을 원천봉쇄한 것은 배타적 점거로서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23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자동차 업계 간담회 직후 자동차부품업체인 ‘유성기업 파업사태’에 대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인당 연봉이 7000만 원이 넘는 회사의 불법파업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유성기업의 파업을 비판했다.

그는 “유성기업의 노조에서 주장하는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는 완성차 업계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유성기업은 피스톤링, 실린더라이너, 캠사프트 등 엔진부품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현대·기아차와 한국GM에 전체 물량의 70%를 르노삼성과 쌍용차에는 각각 30%, 20%가량을 납품하고 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유성기업 파업으로 국내 완성차업체의 생산 차질 규모는 약 5만 대로 추산되며 지난 18일 부품 생산 중단 이후 피해액(20일 기준)만 11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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