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2.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2.17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권 사수처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장 최종 후보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은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제도)을 통해 법을 만들었지만, 사법개혁특위에서 180일을 채우지 않았다”면서 “야당의 거부권을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채 박탈해가는 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근 한석훈 후보추천위원을 새롭게 추천했지만, 추천권도 박탈당한 채 후보로 올라와 있던 사람들 중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람이 결정됐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말은 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권수사처가 될 것”이라며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원 내용에 의하면 공수처가 소위 경찰과 검찰 상위에 있는 국가 최고의 수사기관이 되는데, 그런 수사처를 운영할 만한 경륜이 있어야 되고 조직을 이끌어본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소위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대한 수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1번 목적이었는데, 후보들은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수사를 해본 경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와대까지 나서서 쫓아내려고 난리를 치는데 아마 공수처장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려고 하면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그런 것을 돌파할 만한 배짱과 강단이 있는지, 증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가적인 법적 소송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저희들이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해놓은 것이 진행 중이며,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라고 했다.

아울러 “그 다음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추천위원들의 권리가 침해됐고, 후보를 검증할 권리가 침해돼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절차도 밟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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