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요기요. (출처: 연합뉴스)
배달의민족-요기요.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초강수를 뒀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민과 DH의 한국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운영하는 요기요는 각각 국내 1위, 2위 배달앱이다.

앞서 DH는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다. 당시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0억 달러(약 4조 7500억원)로 국내 인터넷 기업의 인수·합병(M&A)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DH가 DHK 지분 100%를 6개월 내 제3자에 매각하는 조건을 달고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즉 DH가 배민을 인수하되 요기요는 팔아 국내 배달앱 2강 경쟁 구도를 유지하라는 의미다. 다만 6개월 내 매각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DH가 DHK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요기요 서비스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요기요를 다른 배달앱과 합쳐선 안 되고 전환·유인 등을 시도해서도 안 되며 배달앱 연결과 화면 구성 등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음식점에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없고 소비자 프로모션 금액도 매달 1년 전과 동일하게 투입해야 하며 배달원 근무 조건도 예전과 같아야 한다. 음식점과 소비자 등과 관련해 그간 쌓은 데이터(정보자산)를 옮기거나 공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위 사무처가 이런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DH에 발송하자 DH는 공정위 사무처의 방침에 반발해 이의 제기를 예고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공정위원들은 사무처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배달앱 2강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음식점, 배달원 등의 이익은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두 회사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99.2%로 압도적이다. 2019년 거래금액 기준으로 배민이 78.0%, 요기요가 19.6%, 배달통(DH 소속) 1.3%, 푸드플라이(DH 소속) 0.3% 등이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츠 점유율이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기준으로는 5% 미만이라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신규 사업자도 시장 진입 후 이른 시일 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두고 사실상 ‘결합 불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기업 결합의 목적이 독점 이윤 추구가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내는 것이라면 DH도 조건부 승인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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