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절 맞아 '인민 사랑' 강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헌법절'인 27일을 기념해 헌법의 '인민 사랑' 정신을 강조했다. 사진은 노동신문 2면에 실린 헌법 제정 당시의 사진과 관련 보도 내용, 자료 등의 전시물. 2020.12.27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2020.12.27
북한, 헌법절 맞아 '인민 사랑' 강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헌법절'인 27일을 기념해 헌법의 '인민 사랑' 정신을 강조했다. 사진은 노동신문 2면에 실린 헌법 제정 당시의 사진과 관련 보도 내용, 자료 등의 전시물. 2020.12.27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2020.12.27

“사회주의 헌법, 가장 인민적인 헌법”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이 우리의 제헌절에 해당하는 ‘헌법절’을 맞은 27일 ‘법질서 수호’를 역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사회주의 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조국을 인민의 나라로 더욱 빛내이자’라는 사설을 싣고 “사회주의 헌법이 인민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가장 인민적인 헌법”이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신문은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법을 지키자”면서 사업상 특성과 생활상 애로를 운운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꾸준히 교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문은 또 “법 집행에서 이중규율을 허용하지 말고 혁명적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는 우리 식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밑뿌리 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2018년 말부터 간부와 기득권층을 겨냥한 ‘부패와 전쟁’이 여전히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된 1972년 12월 27일을 헌법절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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