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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 스키장 운영 전면중단, 해돋이 명소 폐쇄 등 특별방역대책 시행 첫 날인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이 점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텅 비어 있다.

이날 0시부터 1월 3일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식당에서는 5인 이상 예약과 동반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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