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출처: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해 내부자료를 삭제하거나 관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던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문 국장과 김 전 서기관 등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정 모 과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삭제한 문서에는 청와대와의 협의 자료 등이 다수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3명의 다른 범죄사실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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