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 공포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고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의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발표·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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