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에 들어간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집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0.2.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집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이 휴원해 어쩔 수 없이 미등록 상태에서 아이를 돌봤다면 긴급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시기인 지난 3월 말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7일간 가정에서 아이를 돌본 후 고용노동부(고용부)에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록된 이력이 없다며 ‘지원 불가’ 통보를 했다.

A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정상 등원시키지 못한 이유가 정부의 전국 어린이집 휴원 조치 때문인데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결과 A씨는 코로나19 확산 전 직장 어린이집에 입소 지원서를 냈고 어린이집으로부터 입소 확정과 등원 통보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보육료를 정상 결제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전국 어린이집 휴원 및 미등원 아동 결석 유예’ 조치에 따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지 못했다.

권익위는 “어린이집 휴원으로 어쩔 수 없이 미등록 상태에서 아이를 돌봤다면 긴급 가족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A씨에게 긴급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할 것을 고용부에 권고했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아동의 어린이집 등원 이력이 없는 이유를 조금만 더 주의 깊게 확인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민원”이라며 “앞으로도 일선 행정기관이 살피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고 한 발 더 나가는 적극행정으로 국민 고충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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