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제공: 조폐공사) ⓒ천지일보 2020.12.21
한국조폐공사. (제공: 조폐공사) ⓒ천지일보 2020.12.21 

전자서명법 개정, 공공 웹사이트서 민간 인증서 활용 가능해져
다양한 민간인증서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조폐공사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 서비스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분야에서도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전자서명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 전자서명 공통기반 활성화를 위한 대외홍보 분야 등에서 협력하게 된다.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은 개별 공공 웹사이트마다 서로 다른 민간 인증서를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인증서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통합‧제공한다.

행안부는 내년 1월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폐공사 조용만 사장은 “조폐공사는 공무원증을 비롯해 주민증, 전자여권 등 각종 국가신분증을 제조하고 모바일 지역상품권도 서비스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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