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은 하나은행을 비롯한 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 및 감면함으로써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하나금융그룹 산하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게는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정적인 임차료는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그룹 차원에서 결정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