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위원장,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브리핑

“기업집단 경제력 남용·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대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책임성과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합동으로 열렸다.

조 위원장은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공정경제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구축과 기업집단의 건전성·투명성 강화는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공정경제 3법 개·제정 취지에 대해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집단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고 법 집행체계를 합리화하며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또 조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별기업 단위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차단되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이 제고됨으로써 앞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고, 불공정행위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들도 입법화됐다”며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CVC 제한적 보유 허용․벤처지주회사)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부안이 일부 수정됐지만 3법 통과로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업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활력을 제고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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