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12.15
이창균 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12.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이창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남양주5)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이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대상요건이 까다롭고 환경 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규정 등으로 여전히 사업 참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 ‘훼손지정비사업’을 제도적 실효성을 갖고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정비사업 시행자가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해 기부채납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0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훼손지정비사업은 그린벨트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얻은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인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이창균 의원은 “현재의 제도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18일 본회의 통과 후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도시주택실로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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