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단체 보완입법 요구사항.
경제4단체 보완입법 요구사항.

상법 등 국회에 보완입법 촉구

“상법 시행시기 1년 유예 필요”

“일부 내용만이라도 보완” 읍소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상법 및 공정거래법, 노조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무더기로 통과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경제계가 14일 “경제계는 어떻게 헤쳐 나갈지 암담한 지경”이라며 보완입법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4개 경제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통과된 모든 경제 관련 법들이 다들 감당키 어려운 부담”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당장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때 의결권을 개별로 3% 제한하는 것으로, 당장 내년 2~3월 주주총회에서 상당수 기업이 신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계는 근본적으로 의결권 제한 자체가 주주권리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먼저 상법에 대해 ▲시행시기의 최소 1년 이상 유예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 ▲분리선임되는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사자격에서 제외를 요청했다.

경제계는 “외국계 펀드나 유력 적대기업들이 연합해 20%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구조 속에서는 기업의 방어권은 무력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직접 진입해 핵심기술과 정보에 접근하고 주요 투자 의사결정을 훼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공정거래법에 대해선 ▲내부거래규제 대상 범위에 규제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간접지분 규제 제외 ▲전속고발권 유지를 촉구했다.

경제계는 “금번 입법에서 전속고발권이 유지되었으나 일부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재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기업현장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경영활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 입법기조 일뿐만 아니라 처벌에만 치중하면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해 경제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 개선사항으로는 ▲사용자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제도의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 금지 등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해고자·실업자 등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명료하게 규정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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