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0.12.9
자동차세 고지서를 활용한 화재 예방 홍보. (제공: 안산소방서) ⓒ천지일보 2020.12.9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경기 안산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캠페인이나 전단지 배부 등 간접홍보의 한계 및 사각을 해소하고 개인별 시민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착안한 방식으로 반기별(6월, 12월)로 통지되는 자동차세 고지서에 “우리집 안전 화재경보기 설치부터” 홍보 문구를 삽입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안경욱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로부터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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