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청사 전경. (제공: 담양군) ⓒ천지일보 2020.12.8
담양군청사 전경. (제공: 담양군) ⓒ천지일보 2020.12.8

동절기 감염 위험요소 등 종합적 고려
이달 말까지 관내 ‘공공체육시설 휴관’

[천지일보 담양=이미애 기자] 담양군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8일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권고에 따른 것이다. 

군에 따르면 2단계 시행에 따라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한다. 

이외 허가면적 50㎡ 이상의 카페와 음식점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영업장 내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점은 영업 중단시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노래연습장과 실내공연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시설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를 따라야 한다. 

더불어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50% 이내로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각종 기관 사회단체의 모임은 자제 권고, 모임 후 식사는 금지된다.

아울러 지역 내 공공 체육시설(담빛수영장, 학교체육시설)의 경우 31일까지 휴관에 들어간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전국으로 확산 되고 있는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며 “지역사회 전파를 적극 차단하면서 군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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