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2.4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여차례 이상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고발하는 내용의 공익제보가 당에 접수됐다”며 “공익제보자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장관 책임 하에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진행됐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규정한 바에 의하면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통신망 중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법무부 직원들의 불법 사찰 실태를 공개하고 관련 일체 서류를 대검찰청에 넘기도록 하겠다”며 “수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권익위에 공익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 ⓒ천지일보 2019.5.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 ⓒ천지일보 2019.5.9

그는 “공익제보자는 법무부 일선 직원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시작된 시점을 2019년 3월 20일로 적시했다”며 “2019년 3월 23일 밤 0시 8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민감한 개인정보인 실시간 출국 정보, 실시간 출국 금지 정보를 수집하는 불법 행위를 되풀이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대통령이 좌표 찍은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사찰했다”며 “민주주의를 앞세운 정권의 반민주적 작태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진하면 우리는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끝까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이 김학의 전 차관이 긴급 출국 금지 되기 전인 3월 19일 밤부터 20일 밤까지 총 177회의 실시간 출국 정보 및 실시간 부재자 조회를 불법 실시했다”면서 “그 중 A직원은 97회, B직원 67회, C직원 12회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유 의원은 “출입국 직원 11명 있는 단체대화방에 3월 20일 오전 7시 26분 아직 출국금지 요청 없었다고 글이 올라왔고 20일 카카오톡방에 ‘그 사이 출국한 거 아니겠죠’라는 글이 올라왔다”면서 “대기업 총수 등 주요 인물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데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출국 규제와 사실에 대한 모니터링은 극히 예외적 경우”라고 지적했다.

조수진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공소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수사해야한다고 당부했기 때문에 폭넓은 사찰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서 “추미애 장관이 최근 세평에 의해 작성된 문건도 사찰이라 규정한 바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공개해드린 내용이야말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불법 사찰”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177회 사찰을 자행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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