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파리에서 시위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불타는 신문가판대 앞에서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출처: 뉴시스)
지난 28일 파리에서 시위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불타는 신문가판대 앞에서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온유 객원기자] 프랑스 파리에서 경찰관 사진의 인터넷 유포 등을 금지한 ‘포괄적 보안법’에 반대하는 주말 시위가 2주째 이어지며 시위대와 경찰이 또다시 충돌했다.

5일(현지시간) BBC는 파리에선 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노조 관계자, 청년 시위대, 언론인과 인권 운동가 수천명이 집결해 시가행진을 벌이며 경찰과 충돌했다고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보안법의 제24조는 심리적 혹은 신체적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이미지의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과정에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길가의 차량을 불태우고 은행, 숍 등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을 향해 돌 등을 집어던지자 경찰은 최루가스 등으로 맞섰다.

시위대는 '보안법 철회'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마크롱, 충분하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를 겨냥했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보안법’은 경찰의 얼굴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SNS에 악의적으로 올릴 경우 최대 징역 1년, 벌금 4만 5000유로(약 6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4일 하원을 통과했고 내년 1월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프랑스 정부와 여당은 SNS에서 경찰을 향해 올라오는 모욕적인 메시지나 경찰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시위대와 언론노조는 이 법이 언론 자유 침해, 경찰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시위에 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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