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회의힘) ⓒ천지일보 2020.9.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회의힘) ⓒ천지일보 2020.9.26

태영호, 재해구호법 개정안 발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시각장애인 재해구호물자에 점자를 삽입해 구호조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규정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재해발생을 대비해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도록 해 필요시 응급 구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구호물자에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한 요소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오로지 촉각에 의지해 물자의 쓰임새와 용도를 구분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구호품 중 비슷하게 생긴 물품의 구별이 어렵고, 각각의 내용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 설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태 의원은 지자체 등이 시각장애인에게 재해구호물자를 지급할 때에 사용 용도와 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에게도 구호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태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며 “시각장애인의 눈인 점자를 구호물품에 새겨서 그들의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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