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자동차에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HID(High intensity discharge lamp) 전조등을 불법 장착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김모(28)씨 등 1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일본 유명상표를 도용한 HID전조등을 만들어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거나 직접 차량에 장착해 준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차량 인테리어 전문 I업체 하모(41) 대표 등 5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110명은 관할 시·군·구청의 인가 없이 I업체 등에서 HID전조등을 자신의 차량에 불법 장착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씨 등 5명은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자동차 인테리어 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튜닝 마니아 사이에 잘 알려진 일본 유명업체의 유사 상표를 만들어 HID램프에 무단 부착했다.

이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HID전조등을 한 세트에 20만~30만 원을 받고 팔거나 직접 달아줘 2억 8000만 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다.

자동차성능연구소 조사결과 HID램프는 규격 램프보다 28배 이상 높은 광도값을 가지고 있어 순간적으로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멀게 한다. 또한 시력을 회복하는 데도 배 이상 걸리게 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자동차에 HID전조등을 장착하려면 관할 지자체에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뒤 상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헤드램프 광축을 수평 각도로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자동광축조절장치’도 함께 달아야 한다.

김 씨 등은 자동차관리 위반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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