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마련된 매매·전세·월세 관련 정보란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11.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마련된 매매·전세·월세 관련 정보란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11.23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부 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가 받는 종부세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부 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5년 이상 주택을 장기보유 할 시엔 20~50%가 적용되고, 연령에 따라 10~3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종부세법이 개정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1주택을 공동으로 장기 보유한 부부는 최대 80%까지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