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연 가운데 마스크를 쓴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천지일보 2020.2.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가운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연 가운데 마스크를 쓴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26%가 노후 경유차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국내 초미세먼지 51%는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은 분석 결과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공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4개월 간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경우 수도권에선 운행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하루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조 장관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26%가 경유차에서 나온다”면서 “수도권 단일 배출원 중 노후 경유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유차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PM-2.5) 독성값은 휘발유차보다 2.4배나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장관은 국내 초미세먼지 51%는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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