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포스트.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11.30
코로나19 포스트.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11.30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연말행사 파티 금지

12월1일부터 줌바·태보·킥복싱 GX류시설 집합 금지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내달 7일까지 ‘핀셋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더해 ‘핀셋방역’ 강화조치를 다음달 1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다음달 7일까지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위험시설인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인원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목욕장업에 대해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금지, 목욕탕 내 발한실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과 함께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조치를 추가한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으나 12월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된다.

브런치카페, 베이커리 카페 등 복합시설에 대해서도 적용기준을 명확히 한다. 브런치카페 등에서는 커피‧음식‧디저트류는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식사를 할 경우 음식점 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마트와 백화점 등의 시식코너는 운영을 중단한다.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서는 수용인원의 3분의 1 인원제한뿐만 아니라 음식섭취 금지와 이벤트 행사를 금지한다.

전시‧박람회의 경우는 지난 27일부터 행사장 내 음식섭취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만 제외하고 운영이 중단된다.

이외에도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이 중단되고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시식코너 운영도 중단된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코로나19가 위증상 상황이라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는 재택근무 30%를 시행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린다”며 “시민분들도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식,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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