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국회)ⓒ천지일보 2020.1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제공: 국회)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연장 없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다만 여전히 주52시간제 적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선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주52시간제를 먼저 적용했다.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내년 7월 1일부터 순차 시행토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50~299인 기업의 법 적용 시점이 다가오면서 도입 준비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고, 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다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주52시간제 준비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52시간제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부가 지난 9월 50~299인 사업장 2만 4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91.1%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 준수 가능’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준수 불가능’은 8.9%로 다소 낮았다.

또한 현재 81.1%가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응답했고, 이어 ‘준비 중’ 16.7%, ‘계획 없음’ 2.3%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시행 직전인 지난해 11월 50~299인 기업 13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지난해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다.

이 장관은 “정부는 연말까지,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8.9%)에 대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 제공하는 등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여전히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보완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란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최장 3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관련 노사정 합의 내용(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최장 6개월 연장)을 내놨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며 “주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착돼 당초 의도했던 제도 도입의 취지가 구현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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