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천지일보 2020.11.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천지일보 2020.11.19

 

기존 6~1개월→6~2개월로 변동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다음 달 10일 이후 이뤄지는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적어도 두 달 전에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해야 한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전이다. 하지만 12월 10일 이후에는 6개월~2개월로 바뀐다.

앞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내달 10일 시행되면서 일부 조항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지난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별개로 개정된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인의 거주기간은 기존 2년에서 2년 더 늘어나지만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존비속 실거주땐 계약갱신 거부가 가능하다.

당정이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할 때 이 묵시적 계약갱신이 가능한 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으로 준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내달 10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묵시적 계약갱신과 연동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로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불산입(첫날은 산입하지 않음) 원칙에 따른다. 계약 만기가 내년 1월 9일이라면 내달 9일 0시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사 표현만 확실하게 하면 된다.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를 표명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된다.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도 가능은 하겠지만 집주인이 이후 이를 부인할 때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이후 송사가 진행된다면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합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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