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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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수란 기자]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게 되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됐던 차주단위 DSR 규제 40%(비은행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연소득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를 받게 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또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으면 해당 차주가 1년 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이 규제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 차주별로 적용된다. 30일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은행권은 이미 1주일 앞서 지난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신용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상태다. KB국민은행은 23일부터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는 차주에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28일부터 연소득 8천만원 초과 차주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규제에 돌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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