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29일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상황 일일점검 회의'에서 군수·구청장들과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0.11.30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29일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상황 일일점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0.11.30

“대입 고사장·관련 시설 방역 총 집중할 것”

10인 이상 모임· 사우나·한증막 운영 금지

공동주택단지 내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샤워실 금지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2단계를 유지하되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조치를 2단계+α조치로 강화합니다. 고3 학생들, 등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12월 3일을 기다리며 열심히 공부해 왔을 것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아무 탈 없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고사장을 비롯한 관련 시설 방역에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발표한 2단계 기간인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수도권지역 일부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 확진됐거나 자가격리중인 수험생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바란다"며 “인천시도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12월 1일 0시부터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활동 등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하되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되고 목욕장업은 현재의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 섭취 금지 등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금지조치가 추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음식 섭취 금지에 더해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 된다. 특히, 인천시는 추가로 수영장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의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학원·교습소는 현재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 섭취 금지에 더해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교습은(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 모두 포함) 금지된다. 다만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금지다.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도 중단된다. 또한, 젊은 층이 밀집하는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도 금지된다.

박남춘 시장은 “또다시 찾아온 위기 앞에서 시민 여러분의 자유를 잠시 제한하고, 경제활동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코로나의 어둠이 걷히는 그날까지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며 방역수칙을 지켜 주시고, 증상이 의심될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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