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1일 서울 성산대교 북단의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현장 모습. (출처: 연합뉴스)
지난 10월 21일 서울 성산대교 북단의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현장 모습. (출처: 연합뉴스)

11월 30일~12월 24일까지

가짜석유 사용 여부도 점검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환경부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29일 환경부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도심 내 이동량이 많아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운행자를 중점적으로 한다.

장소는 전국 560여곳으로 항만·공항, 물류센터, 시내·시외버스 차고지, 학원가 등이다. 비디오카메라 측정과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을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명령 미이행 시엔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운행정지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석유관리원은 오는 12월 1일~8일까지 배출가스 단속 시 가짜 석유 사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가짜 석유가 적발될 시엔 공급업자를 역추적 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을 앞두고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