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5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교체 과정에서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2월~2019년 1월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그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는 환경부 감사관실 관계자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산하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칠 수 있다” 등의 말을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검찰은 사표 제출 과정에 ‘비정상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봤다.

또한 검찰은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의 17개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장관 추천 후보자에게만 이들이 면접 자료를 제공하는 등 비리에도 개입했다고 봤다.

또한 검찰은 이들이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한뒤, 김씨가 이행하지 않자 지난에 2월 '표적 감사‘를 하고 물러나게 하고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고 한 정황도 파악했다.

또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신 전 비서관이 면접심사에서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고,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는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받아낸 정황도 검찰은 확인했다.

이에 대해 신 전 비서관은 “정상적인 인사업무의 일환이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검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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