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천지일보 2020.11.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천지일보 2020.11.19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택지는 3~5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이 개정된 데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정해진 것이다. 해당 개정법은 내년 2월 19일 시행 예정이다.

시행령에선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을 정했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이다.

국토부는 “시세대비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한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주택조합 총회 의결권을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새로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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