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전경. (출처: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전경. (출처: 연합뉴스)

서울고법 직원 확진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확진자 동선 파악”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고등법원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5일 오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직원과 접촉한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 이같은 사실을 전달 받고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서울고등법원은 형사6부 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의 전용차량 운전원인 관리주사보 A씨가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어제 오전 배우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검사를 받았던 A씨 당초 같은 날 오전 코로나19 음성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건당국의 검사 결과가 번복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시점에 오 부장판사를 포함한 형사6부 소속 판사 3명은 법정에서 조현준 효성 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A씨의 확진 판정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귀가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서울고등법원은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대에도 투명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다”라며 “예방적 차원에서 당시 법정에 있었던 기자들과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확진자 동선 파악과 밀접접촉자를 분류해 자가격리를 구분하고 방역 소독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방적 차원에서 A씨와 접촉한 법원 구성원 17명을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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