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불기 2564(2020)년 승려분한신고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직 분한신고를 마치지 못한 스님들을 구제하기 위해 연말까지 분한신고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

조계종 총무원은 23일 종단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승려분한신고 3차 접수를 12월 31일까지 시행하겠다고 공고했다.

승려분한신고는 조계종에 승적이 등록된 스님들을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승려자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거주지 및 재적본사 등을 재확인함으로써 출가독신으로 청정한 수행가풍과 엄정한 계율 및 청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는 제도다.

승려분한신고를 위해서는 분한신고서 양식에 따라 신상명세서, 자필유언장, 인감증면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재적교구본사에 접수하면 된다. 승려분한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적이 말소되고 종단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총무원은 앞서 올해 6월말 승려분한신고를 마감했지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분한신고를 마치지 못한 스님들이 많을뿐더러 중앙종회가 연말까지 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3차 접수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총무원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승려복지법에 따라 승려분한신고 접수 때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를 함께 받고 있다.

승려복지본인기본부담금 제도는 종단에서 시행하는 복지혜택을 받고자 하는 스님을 대상으로 매월 1만원(구족계 이후 5년 미만의 스님은 월 5000원)의 기본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승려복지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올해 7월 시행 한 달 만에 스님 83%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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