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불법) 행위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관련 피해자 제보 및 증빙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51건)에 대해 검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올해 1~10월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행위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지난해보다 41.6%나 증가했다.

특히 유사수신 방법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했던 것에서 보험상품 구조 이용, 전통 계모임 위장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행위 주요 특징을 소개했다. 주로 사업 초기단계이고 지금 투자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선점시기, 기득권을 강조하고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야 성공하는 플랫폼 사업이라고 속인다. 또 다단계판매 또는 방문판매업체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거나 신고한 업체가 물품판매 및 용역의 제공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면서 투자금에 대해 고수익을 약속한다. 사업자등록, 다단계업 등록 등을 마치 정부가 자금모집을 허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며 투자사실을 자녀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수익모델 없이 사업가능성만 강조하며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보험설계사가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투자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설명회 자료, 거래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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