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 ⓒ천지일보 2019.6.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천지일보 DB

1심 내린 사회봉사 명령은 취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운전기사·경비원 등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배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19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범행은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나이, 사건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춰 사회봉사 명령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1심에서 있던 사회 봉사 명령을 취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경비원 등 9명에게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우리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며 공감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이사장에게 제기된 혐의 중 ▲책이 눈을 스친 경우 ▲구두에 맞아 멍이든 경우 ▲사다리에서 떨어진 경우 등에 대해선 형법상 상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