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단지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부산 아파트 단지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부각돼 최근 집값이 많이 뛰었다.

김포는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높아져 투자 수요가 몰렸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