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조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외교부가 17일 전 세계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또다시 한 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발령하며, ‘여행 자제’인 2단계와 ‘철수 권고’인 3단계 이하에 준하는 조치다.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며 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한다.

철수권고 3단계와 여행금지 4단계가 발령된 국가·지역은 특별여행주의보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 요령이 요구되는 만큼 제외된다.

외교부는 지난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했으며, 한 달씩 계속 연장 중이다. 일단은 다음 달 17일까지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연장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과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이 계속되는 상황임을 감안했다.

또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함께 국내 방역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인 점도 고려했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며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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