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충만 기자] 정부가 ‘1가구 1연금’ 체제인 국민연금 제도를 ‘1인 1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8일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연구원, 공단 등이 지난해 하반기 연금 가입자 구조 개편 회의체를 구성하고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주요 골자는 ‘1인 1연금’ 도입을 위해 1200만 명에 이르는 적용 제외자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총인구는 3260만 명이지만, 실제 연금 가입자는 소득 신고자 1399만 명 등 1923만여 명(2010년 말 기준)에 불과하다.

학생·군인 등 소득이 없는 18~27세,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등은 ‘적용 제외자’로 분류돼 연금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가정하면 자영업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는 기혼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상당수에 해당한다고 분석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하는 ‘연금포럼 2011 봄호’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대상인 1945~50년생 여성 107만 7000여 명 중 실제 수급자 비율은 24.8%로 같은 연령대 남성 수급자 비율 64.3%의 3분의 1가량에 그쳤다.

이처럼 현행 가입구조의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들어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가입구조가 복잡하게 이뤄져 개편 자체가 쉽지 않고 개편에 따른 가입률과 재정구조의 변화가 예측되지 않아 논의가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적용제외자를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전면개편안을 도입해 실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에게 가입자 자격을 유지시킨다고 실제 납부기간을 늘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따라서 정부는 가입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것보다 현행 연금 납부 대상자에 잠재 납부 대상자를 추가해 적용 예외자를 166만여  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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