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이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이천·구리남양주·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11.11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이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이천·구리남양주·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11.11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정한 계약정보 공개, 의무 이행하지 않아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10일 이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이천·구리남양주·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세 곳의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이 홈페이지 등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정한 계약정보 공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행적으로 법 위반을 되풀이하지 말고 즉각 시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교육장님들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얼마나 자주 들어가는가”고 질의하고 “세 분 모두 일주일에 2~3번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서 기관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자료가 제대로 탑재가 되어있는지 확인조차 안하고 있다”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하도급 현황을 포함한 계약체결 현황, 감리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도 공개를 안하고 있으니 도민들이 학교 공사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아닌가”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이고, 인사도 광역으로 이뤄지고 있어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지역과 동화되려는 노력이 절대 부족해 보인다”고 진단하고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의 발주 공사 대부분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도급 계약사항인데 이 정보 자체가 공개되지 않으니 지역사회의 소상공인 들이 공사가 있어도 정보를 몰라 배제되는 것 아니냐”며 “교육지원청들이 법이 정한 원칙은 지키면서 교육행정에 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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