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용희 의원은 지난 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주민소환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공: 세종시의회) ⓒ천지일보 2020.11.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용희 의원은 지난 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주민소환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공: 세종시의회) ⓒ천지일보 2020.11.9 

의회청사 대회의실서 주민소환제 관련 세미나 열어 제도 활용 논의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박용희 의원이 지난 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주민소환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박용희 의원, 김동국 변호사(법률사무소 빛 대표변호사), 성선제 미국변호사(前 고려대 초빙교수), 김영래 행정사(라온행정사 대표행정사), 이성용 회장(세종균형발전행정수도이전시민연합)을 비롯해 주민소환제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동국 변호사는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직 지방 공무원의 직을 상실시키는 제도”라고 소개하며 “공직자의 윤리 확보,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을 확보하는 등의 장점과 공직자의 업무추진 위축, 남용으로 인한 비용‧행정력 낭비 등의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용희 의원은 지난 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주민소환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공: 세종시의회) ⓒ천지일보 2020.11.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용희 의원은 지난 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주민소환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공: 세종시의회) ⓒ천지일보 2020.11.9

또 김 변호사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주민소환이 이루어진 사례는 단 1건으로,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대의민주주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주민소환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성선제 미국변호사는 “주민소환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과 독일 사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절차나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제도를 활용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주민소환이 성사되지 못하더라도 추진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이 각성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김영래 행정사와 이성용 회장은 최근 전국에서 선출직 지방 공직자가 본분을 잃고 각종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도덕성 해이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주민소환제는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주민 스스로 나서 주민소환제를 적극 활용해 자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용희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주민소환제가 2007년 도입 이후 제대로 정착해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소감을 밝히고 “주민소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불합리한 규정들을 개정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주민소환제도가 올바른 시민주권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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