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아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4.17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아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4.17

해외입국·국내 등 500여명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 7월부터 22건 발생

고발·구상권 청구, 생활비 지원배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될 수 있어

“시민 생명·건강 위협… 심각한 행위”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자가격리자 중 이탈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해외입국자 295명, 국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205명 등 자가격리자가 500명이다. 무단이탈 사례는 지난 7월부터 아산에서만 총 22건이 발생했으며, 이들에 대해 수사의뢰하거나 고발조치 했다.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무단이탈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고발 외에도 구상권 청구 및 위반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도 배제된다.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될 수 있다.

시는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해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전화, 불시 방문점검, 스마트폰에 설치된 안전보호앱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전담공무원은 자가격리자가 갑작스럽게 병원방문·수술·장례식·시험응시 등 불가피하게 이탈해야 하는 경우 동행해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갑작스러운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상 업무처리, 물품 구매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에도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해 지역사회의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은행 서류제출, 병원 방문, 생필품 구입, 텃밭 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여자 친구와의 다툼 등 이탈 사유도 다양하다.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자가격리앱이 설치된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많은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단이탈은 일탈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방역거부 행위로 어떤 이탈 사유에도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입국자의 무단이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자가격리 생활수칙과 무단이탈 처벌사항이 담긴 안내 문자를 4개국 언어로 발송하고 있다”면서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될 수 있어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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