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0’에서 관람객들이 SK이노베이션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0’에서 관람객들이 SK이노베이션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21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 기일이 내년 11월 30일로 정해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배터리 특허 기술(994 특허)을 침해했다며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의 최종 판결 기일을 2021년 11월 30일로 정했다.

특허 소송에서는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이 ITC 위원회 최종 결정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약 90%에 달한다. 최종 판결 기일 전에는 변론 기일이 3월 15~19일,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 기일이 7월 30일에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12월 1일 LG화학에서 분사하는 배터리 사업부문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가칭)’이 승계할 전망이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먼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와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은 같은 해 9월 자사의 994 특허를 침해하는 배터리 제품을 LG화학이 미국에서 팔고 있다며 ITC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뒤이어 LG화학은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ITC는 12월 10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ITC는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예비결정을 내린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내년 11월 30일이 반면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내년 7월 19일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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