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이 인천청 소속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3일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수사권 개혁 관련 법령 시행을 대비하기 위한 워크숍을 열고 있다. (제공: 인천지방경찰청) ⓒ천지일보 2020.11.4
인천지방경찰청이 인천청 소속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3일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수사권 개혁 관련 법령 시행을 대비하기 위한 워크숍을 열고 있다. (제공: 인천지방경찰청) ⓒ천지일보 2020.11.4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이 3일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수사권 개혁 관련 법령 시행(2021.1.1.)을 대비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인천지방경찰청 범수사부서 과·계·팀장 등 중간관리자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제정된 수사권 개혁 대통령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과 불송치 사건기록 작성기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제정 대통령령은 ▲경찰·검찰 상호 협력 관계 설정 및 수사기관 협의회 설치 ▲심야조사 제한, 별건수사 금지 등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경찰이 수사해 범죄혐의가 없어도 검사가 기록을 받아 최종적으로 결정, 종결했으나, 수사권 개혁 법령이 시행되면 경찰이 1차적 수사권자로서 수사종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서류인 불송치 결정서 작성방법과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절차에 대해 집중 교육했다.

인천경찰은 이번 워크숍에 이어 오는 12일까지 인천청 소속 모든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해 수사역량을 갖출 계획이다.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앞으로 변화할 수사 환경에서 수사부서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내년 시행까지 현장 수사관들에 대한 반복적 교육으로 국민을 위한 경찰의 책임수사를 완성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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