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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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국세청은 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돼 추가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팁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하다. 회원을 가입하지 않아도 비회원 접속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선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고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된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은 국회 심의 중으로 전산에는 미반영됐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올라 급여 7천만원 이하는 330만원으로, 7천만~1억 2천만원은 280만원으로, 1억 2천만원 초과의 경우 23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또 올해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30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해외주재 내국인의 경우 이공계박사+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등 일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근무하는 60세 이상자, 장애인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를 70% 감면받으며 청년은 5년간 90%,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감면 적용된다.

아울러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확대된다.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안경구입비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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